
PRESS ·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1년, 기업 안전관리 변화와 센스제로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 이 법은 지난 1년간 산업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의제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는 쉽게 줄지 않았고, 이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바꿨나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현장 실무자가 아닌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묻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결을 달리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안전을 더 이상 ‘비용’이나 ‘서류’가 아니라 경영의 책임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교육, 정기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절차 등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항목들이 ‘실제로 이행하고, 이행을 증빙해야 하는’ 과제로 바뀐 것이다.
1년이 지나도 남은 한계 — ‘사후 기록’의 벽
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전담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점검·교육 이력을 정비했다. 하지만 상당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점검표와 교육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누가, 어디서,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는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안전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협력업체 인원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사각지대가 더 크다. 떨어짐·부딪힘·끼임 같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위험 신호가 조금씩 누적되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발생한다. 사후에 작성된 기록만으로는, 그 ‘쌓이는 위험’을 미리 끊어내기 어렵다.
‘기록을 위한 안전’에서 ‘예방을 위한 안전’으로
산업안전·헬스케어 AI 플랫폼 기업 (주)센스제로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센스제로(SenseZero)라는 이름에는 현장의 위험을 끊임없이 감지(Sense)해 산업재해를 0(Zero)에 가깝게 줄이겠다는 지향이 담겨 있다. 센스제로의 출발점은 사고 이후의 기록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이다.
센스제로의 통합 안전 플랫폼은 작업자가 착용한 웨어러블과 현장에 설치된 BLE 비콘에서 위치·심박·활동량·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통합 관제센터의 한 화면에 모이고, AI 위험지도(DRM, Dynamic Risk Map)가 위험이 쌓이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위험구역 진입, 낙상, 장시간 무반응, 이상 심박 등 위험이 임계점에 닿기 전에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먼저 경고가 전달된다.
법정 의무 이행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센스제로는 ‘예방’을 넘어 ‘증빙’의 부담까지 덜어준다.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교육 이수, 경보·조치 이력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관리 활동을 디지털로 자동 기록하고, 점검·교육·대응 내역을 언제든 증빙 자료로 출력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출역·공수·급여를 처리하는 노무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까지 한 플랫폼에 통합해, 흩어져 있던 안전·노무·건강 데이터를 하나로 잇는다.
실제로 센스제로는 ISO 9001·14001·45001(품질·환경·안전보건) 3종을 동시에 인증받고, 산업안전·웨어러블·AI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실제 산업 현장 PoC(실증)를 통해 솔루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해 왔다.
센스제로 도양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처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센스제로는 안전을 기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먼저 읽어 사람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그 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센스제로는 웨어러블·비콘·AI를 기반으로 사고 이전 예방에 특화된 산업안전·헬스케어 통합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